v1.0.0 ·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
제1조(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모두의오늘(이하 "회사")이 모두의오늘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이용권(브랜드 이용권, 영상 만들기 이용권, AI 영상 만들기 단건 결제, 대행사 기본료, 위탁사 접근권)에 적용됩니다.
② 이 정책은 통합계정 환불 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두 정책이 다르게 정한 사항은 모두의오늘 이용권에 관하여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이 정책은 통합계정 환불 정책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서비스별로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입니다.
③ 이 정책은 「모두의오늘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한눈에 보기)
| 경우 | 환급 | 정한 것 |
|---|---|---|
| 결제 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전액 | 법 |
| 정기 구독의 이번 결제 주기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 이번 주기 결제액 전액 | 회사 기준 |
| 월간 이용권을 이용한 뒤 해지 | 없음. 이번 주기 끝까지 그대로 이용 | 법 |
| 연간 이용권 중도 해지 | 지난 기간을 빼고 환급(제5조 산식). 위약금 없음 | 법 |
| 단건 결제 작업이 회사 책임으로 실패 | 전액 | 법 |
| 콘텐츠가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름 | 전액(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법 |
| 통합계정 탈퇴 | 연간 이용권은 제5조로 환급. 월간 이용권은 남은 기간을 환급하지 않음 | 법 |
| 회사가 서비스를 끝냄 |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의 금액 환급 | 회사 기준 |
"법"으로 적은 것은 법이 회원에게 주는 권리이며 회사가 줄이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적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회사가 더 드리는 것입니다.
제3조(청약철회)
①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신청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② 결제한 뒤 그 이용권으로 작업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고 콘텐츠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면 결제하신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립니다. 화면을 열어 보기만 한 것은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제하기 전의 이용은 세지 않습니다.
③ 월간 이용권과 단건 결제는 작업을 실행해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회사가 결제 화면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결제 직전 미리보기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을 시작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연간 이용권은 월 한도가 매월 따로 주어지므로, 이용을 시작한 뒤에 철회를 신청하셔도 제5조의 중도 해지 환급을 적용합니다.
⑤ 콘텐츠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월간 이용권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가 멈추고, 이번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 결제 주기에 작업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기에 결제하신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리고, 그때 이용권이 끝납니다.
③ 이번 결제 주기에 이용한 적이 있으면 이번 주기의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기 끝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결제 주기의 금액도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간 이용권의 중도 해지)
① 회원은 연간 이용권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때 이용이 끝나고, 결제하신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의 대금을 뺀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② 돌려 드리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급액 = 결제하신 금액 − 지난 일수 × (같은 등급 월간 이용권 가격 × 12 ÷ 365)③ 연간 이용권은 월간 이용권을 12개월 이어 쓰는 것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제2항은 이미 이용한 기간을 할인 전 가격으로 환산해, 그 기간에 받으신 할인만 되돌리는 계산입니다. 계산한 값이 0보다 작으면 0원으로 보고 더 청구하지 않으며, 그 밖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④ 회사가 연간 이용권 결제 화면의 결제 버튼 위에 제2항의 산식과 그 결제 금액으로 계산한 환급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급액 = 결제하신 금액 − 지난 일수 × (결제하신 금액 ÷ 365)⑤ 지난 일수는 결제일부터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 셉니다. 원 단위 미만은 회원에게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⑥ 결제한 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6조(단건 결제)
① AI 영상 만들기 단건 결제는 결제가 승인되는 즉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결제 전에 결제 화면에서 미리보기와 함께 철회 제한 사실을 보여 드리고, 개별 제작이라는 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②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결제가 취소되면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의 책임으로 작업이 실패해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표시한 사양(길이, 해상도, 소리 포함 여부, 입력한 장면의 반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④ 결과가 취향과 다르거나 같은 입력으로 다시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른 것은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제7조(통합계정 탈퇴와 정기 구독)
① 회원이 통합계정에서 탈퇴하면 모두의오늘 정기 구독은 다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지되고, 탈퇴한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월간 이용권은 탈퇴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남은 기간의 금액을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결제 주기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탈퇴하기 전에 제9조에 따라 이번 주기 결제액 전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연간 이용권은 탈퇴를 계약기간 중의 해지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④ 월간 이용권의 남은 기간을 이용하시려면 결제 기간이 끝난 뒤에 탈퇴해 주세요.
제8조(서비스 종료와 장애에 따른 환급)
① 회사가 모두의오늘 서비스나 그 일부를 끝내면, 이미 결제하셨으나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의 금액을 종료일부터 일할로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
② 서비스 중지·장애에 따른 해지와 환급, 콘텐츠 결함에 따른 보상은 「모두의오늘 이용약관」 제15조와 제16조를 따릅니다.
제9조(환급 신청과 처리)
① 환급은 결제 관리 화면(billing.modoo.today)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전화(070-8015-413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하면 지체 없이 회신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해 2단계 인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청약철회는 철회한 날부터, 해지에 따른 환급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④ 환급은 결제하신 방법으로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돌려 드릴 수 없으면 바로 알려 드리고 회원이 고른 방법으로 드립니다. 해외에서 미국 달러로 결제하신 금액은 판매대행사인 Lemon Squeezy가 원래 결제수단으로 돌려 드립니다.
⑤ 환급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⑥ 환급을 마치면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0조(환급 뒤의 처리)
① 환급을 마치면 그 이용권의 이용 권한은 끝납니다. 다른 유효한 이용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이미 만드신 콘텐츠의 권리는 환급과 관계없이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1조(이의와 분쟁)
① 환급에 이의가 있으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회사는 지체 없이 검토해 결과와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② 회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의 관할은 「모두의오늘 이용약관」 제23조를 따릅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v1.0.0 · 2026년 10월 20일 · 시행 중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