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0.0 ·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모두의오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모두의오늘 Market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템플릿을 사고팔 때 회사,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의오늘 Market"이란 판매자가 만든 템플릿을 구매자가 사고, 정해진 범위에서 쓸 권리를 받는 모두의오늘(modoo.today) 안의 거래 공간을 말합니다.
- "템플릿"이란 판매자가 모두의오늘 Card, 모두의오늘 Motion 등 회사의 제작 도구로 만들어 모두의오늘 Market에 올린 편집 가능한 콘텐츠와 그 안의 에셋을 말합니다.
- "판매자"란 제6조에 따라 판매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회원을 말합니다.
- "구매자"란 모두의오늘 Market에서 템플릿을 사는 회원을 말합니다. 창작자, 사업자, 대행사 회원 모두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글"이란 판매자가 템플릿을 팔려고 모두의오늘 Market에 게시한 글을 말합니다.
- "쓸 권리"란 구매자가 결제를 마친 뒤 판매자로부터 받는 템플릿 이용허락을 말하며, 그 범위는 「모두의오늘 Market 콘텐츠 이용허락 조건」(이하 "이용허락 조건"이라 합니다)이 정합니다.
- "넣기"란 구매자가 산 템플릿을 「내 프로젝트에 넣기」 또는 「캠페인에 넣기」 버튼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나 캠페인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가"란 구매자가 템플릿 한 건에 결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수수료"란 회사가 중개의 대가로 판매가에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모두의오늘 Market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통합계정 약관"이라 합니다)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통합계정 약관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별 이용조건이며, 모두의오늘 Market에 관하여 두 약관이 다르면 이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
② 이용허락 조건, 「모두의오늘 Market 판매자 정산 약관」(이하 "정산 약관"이라 합니다), 「저작권 보호 정책」은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바꿀 때에는 통합계정 약관 제3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4조(회사의 지위)
① 모두의오늘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템플릿 정보와 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거래에서 불만이나 분쟁이 생기면 모두의오늘이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실을 모두의오늘 Market 첫 화면, 판매글 상세 화면,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과 주문 영수증에 알립니다. 주문 화면과 영수증에서는 그 글씨를 판매자를 알리는 글씨보다 작지 않게 표시합니다.
③ 템플릿을 공급하고 쓸 권리를 허락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회사는 템플릿을 소유하지 않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이용허락 계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5조(이용할 수 있는 회원과 개시 범위)
① 모두의오늘 Market은 회사가 정한 회원에게 먼저 열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회원에게는 모두의오늘 Market 화면에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② 판매는 회사가 판매대금을 지급할 절차를 갖춘 뒤 회사가 초대한 사업자 회원에게 엽니다.
③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매는 판매자 등록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템플릿을 샀다고 판매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6조(판매자 등록)
① 판매자가 되려는 사업자 회원은 로그인과 별도로 인증 앱 코드나 복구 코드로 한 번 더 인증한 뒤 판매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또는 신고 면제 사유 한 가지
- 판매대금을 받을 계좌. 계좌는 대표자 명의이거나 확인된 상호 명의여야 합니다.
- 이 약관, 이용허락 조건, 정산 약관에 대한 동의와 판매할 템플릿에 대한 권리 보증
③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내용을 읽어 신청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운 값은 신청자가 확인하고, 사진을 읽지 못하면 신청자가 직접 적습니다.
④ 회사는 국세청 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⑤ 신고 면제 사유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제1항의 다음 중 하나입니다. 기준이 되는 해는 신청한 날이 속한 해의 바로 전 해입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⑥ 제5항제1호를 사유로 신청했더라도 기준 연도에 모두의오늘 Market에서 그 판매자의 유료 주문이 50건 이상이면 회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청약철회로 환불된 주문은 세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신청 내용을 사람이 검토해 승인, 보완 요청 또는 거절을 정하고 그 사유를 남깁니다.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⑧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판매자는 바로 고쳐야 합니다. 해가 바뀌어 신고 면제 사유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7조(판매자 정보의 표시)
① 회사는 구매자가 주문하기 전에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판매글과 주문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신고 면제 판매자는 신고번호 대신 면제 사유를 표시하고 신고 기관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정보와 판매자가 알려 준 정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제8조(판매글의 게시와 검수)
① 판매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템플릿만 판매글로 올릴 수 있습니다.
② 판매글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게시됩니다. 회사는 권리 관계, 초상권, 콘텐츠 기준, 파일 속 메타데이터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 보완 요청 또는 거절을 정합니다.
③ 판매자는 언제든지 판매글의 판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판매를 멈춰도 이미 판매된 주문과 구매자의 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9조(가격)
① 판매가는 회사가 정한 가격 단계 중에서 판매자가 고릅니다. 이 약관 시행일 현재 가격 단계는 5,000원부터 50,000원까지 5,000원 간격의 10단계입니다.
② 가격 단계를 바꿀 때 회사는 바뀐 단계를 판매자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③ 판매자가 판매가를 바꾸면 새 가격은 그 뒤의 주문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결제한 주문의 가격과 쓸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10조(주문과 결제)
① 구매자는 판매글 상세 화면에서 미리보기, 가격, 쓸 권리의 범위와 기간, 환불 조건을 확인한 뒤 템플릿을 넣을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골라 주문합니다. 대행사 회원은 연결된 고객사의 캠페인만 고를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회사의 결제 창에서 통합계정 약관 제10조의 결제대행사를 통해 합니다. 회사는 주문할 때 정해진 금액만 청구합니다.
③ 주문 후 30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그 주문은 끝나고, 다시 주문해야 합니다.
④ 결제가 확인되고 쓸 권리가 열린 때에 구매가 완료됩니다. 결제는 확인되었으나 쓸 권리가 늦게 열리는 경우 회사는 결제 상태와 쓸 권리 상태를 따로 보여 주며, 같은 주문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쓸 권리)
① 쓸 권리는 결제가 확인된 뒤에 열리며, 그 범위·기간·올릴 곳·편집 범위·금지 행위는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② 판매글이나 이용허락 조건이 나중에 바뀌어도 이미 열린 쓸 권리는 주문할 때의 조건을 따릅니다.
③ 템플릿의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구매자는 쓸 권리를 받을 뿐 템플릿의 소유권을 받지 않습니다.
제12조(넣기)
① 구매자가 넣기를 하면 그때 템플릿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넣기 버튼 곁에 다음 문장을 넣기 전에 표시합니다.
넣으면 템플릿 제공이 시작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넣은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글 상세 화면의 미리보기는 넣기 전에 템플릿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험 사용입니다. 결제, 쓸 권리가 열리는 것, 미리보기는 넣기가 아닙니다.
제13조(청약철회와 환불)
① 모두의오늘 Market 템플릿은 판매자가 공급하고, 모두의오늘은 거래를 중개합니다. 「내 프로젝트에 넣기」를 누르기 전에는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② 「내 프로젝트에 넣기」를 누르면 그때 템플릿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그 뒤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넣기 전에 상세 화면의 미리보기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캠페인에 넣기」도 같습니다.
③ 다만 템플릿 내용이 상세 화면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넣은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쓸 권리가 열린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 주세요(같은 법 제17조제3항).
④ 신청은 주문 화면의 「환불·문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해 2단계 인증을 다시 확인합니다.
⑤ 환불되면 그 주문으로 열린 쓸 권리도 함께 닫힙니다.
제14조(환불 책임과 대금의 환급)
① 청약철회와 환불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모두의오늘과 그렇게 약정했고, 모두의오늘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② 결제 대금은 모두의오늘 결제 창에서 받았으므로, 환불은 모두의오늘이 결제한 수단으로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늦어지면 법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드립니다.
③ 판매자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라 환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환불한 금액은 정산 약관에 따라 판매자의 판매대금에서 빼거나 다음 지급에서 상계합니다.
제15조(금지 행위)
회원은 모두의오늘 Market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판매글을 스스로 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사게 하는 행위
- 모두의오늘 Market 밖에서 대금을 주고받거나 쓸 권리를 넘겨 주문, 결제, 환불, 정산 절차를 피하는 행위
- 판매 기록이나 평가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템플릿을 판매글로 올리는 행위
- 판매자 등록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행위
- 이용허락 조건이 금지한 방법으로 템플릿을 쓰는 행위
제16조(판매자의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판매자가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의 새 판매와 판매대금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판매자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② 판매가 멈추거나 판매자가 판매를 그만두어도 회사는 기존 주문, 쓸 권리, 정산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매자의 유효한 쓸 권리는 알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제17조(불만과 분쟁의 처리)
① 거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은 주문 화면의 「환불·문의」 또는 [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접수한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확인하고,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합니다. 필요하면 판매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구매자에게 알립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권리 침해의 신고)
템플릿이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분은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템플릿의 내용과 품질, 판매자가 보증한 권리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판매자 정보의 표시, 중개자 지위의 고지, 대금 환급 등 법령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지우는 책임을 집니다.
③ 그 밖의 회사의 책임은 통합계정 약관 제15조에 따릅니다.
제20조(분쟁의 해결과 약관 외 사항)
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의 관할은 통합계정 약관 제16조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계정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v1.0.0 · 2026년 10월 20일 · 시행 중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