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0.0 ·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
제1조(목적)
이 정책은 모두의오늘(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서비스에 올라온 저작물등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때 권리를 가진 분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과 회사가 따르는 절차, 반복해서 침해한 계정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알립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원이 모두의오늘(modoo.today)과 그 안의 모두의오늘 Market, 모두의오늘 Promo 페이지 등 회사의 서비스에 올리거나 게시한 모든 저작물등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회원이 아닌 분도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제3조(수령인)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요구를 받을 사람(이하 "수령인"이라 합니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성명 및 소속부서명 | 최원 · 소속부서 없음(부서를 두지 않는 1인 사업자) |
| 전화번호 | 070-8015-4133 |
| 팩시밀리번호 | 070-4850-8122 |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 우편물을 받을 주소 | 0524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길 45, 3층 301호(암사동, 주원) |
수령인을 바꾸면 회사는 이 표를 같은 날 고쳐 알립니다.
제4조(중단 요구)
①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② 요청서에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 수령인에게 보내 주세요(「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반복된 침해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낸 분은 요청서만 내도 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④ 소명 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진술서를 첨부해 소명 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5조(회사가 하는 일)
① 회사는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요구한 분께 알립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② 회사는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요구한 분과 올린 분 양쪽에 통보합니다. 올린 분께는 요청서를 함께 보냅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③ 올린 분께 보내는 통보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6조(재개 요구)
① 올린 분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재개요청서에는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 주세요.
- 자신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소명 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제4항과 같은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7조(재개 판단과 재개일)
① 회사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재개예정일을 정해 중단을 요구한 분께 통보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②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사이의 날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③ 회사는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제8조(소가 제기된 경우)
중단을 요구한 분이 재개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회사는 재개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단서).
제9조(정당한 권리 없는 요구)
중단이든 재개든,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분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제10조(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①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저작권을 반복해서 침해한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두고 이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세는가 | 중단이 확정된 건. 권리자의 요구로 복제·전송을 중단했고, 재개되지 않은 채 확정된 건입니다 |
| 무엇을 세지 않는가 | 재개된 건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 둘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기간과 횟수 | 12개월 동안 서로 다른 건으로 3회가 누적되면 계정을 해지합니다 |
| 대상 | 해지되는 것은 그 회원의 모두의오늘 계정입니다. 콘텐츠 한 건의 중단과는 다른 조치입니다 |
| 알림 | 중단이 확정될 때마다 현재 누적 횟수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
② 횟수는 「저작권법」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기준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이 정책에서 먼저 바꾸고 알려 드립니다.
③ 계정이 해지되면 그 계정의 로그인과 기기 연결이 모두 끊어집니다. 해지는 회원이 직접 하는 구독 해지나 탈퇴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11조(모두의오늘 Market에서의 적용)
① 판매글이나 템플릿에 대해 중단 요구가 들어오면 회사는 그 판매글의 판매를 멈춥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하는 템플릿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며, 그 보증이 사실과 달라 생긴 손해는 판매자가 배상합니다.
③ 이미 그 템플릿을 산 구매자에게 회사는 중단 사실과 그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알립니다.
제12조(접수 시각의 기록)
회사는 요구서와 재개요청서를 받은 시각을 기록합니다. 각 기한은 그 조에 적힌 날부터 셉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v1.0.0 · 2026년 10월 20일 · 시행 중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