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0.0 ·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
제1조(목적)
이 안내는 모두의오늘(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회원과 조직이 서비스에 남긴 자료를 내보내는 범위, 방법, 형식과, 내보낸 자료를 받은 쪽의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내보낼 수 있는 자료)
① 다음 자료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본문과 판별 내용
- 직접 올린 원본 파일
- 브랜드 자료: 브랜드마다 따로 담으며 여러 브랜드를 한 파일에 섞지 않습니다
- 조직 구성원의 작업 기록: 표시 이름, 역할, 작업한 시각까지
② 결제와 환급의 기록은 제7조에 따라 열람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담지 않는 자료)
다음 자료는 내보내기에 담지 않습니다.
- 조직 구성원의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접속지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 감사 기록, 승인 기록, 발행 확인. 감사 기록은 제8조의 감사 기록 내보내기로만 내보냅니다
- 회사의 원가에 관한 기록
- 보관 기간이 정해진 관측 자료
- 파기 절차에 들어가 읽을 수 없게 된 자료
-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의 전문
제4조(누가 내보낼 수 있나요)
① 창작자 회원은 자신의 자료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② 조직의 자료는 그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③ 대행사 조직의 자료는 위탁사마다 따로 담습니다. 한 파일에 여러 위탁사의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④ 위탁사는 직접 내보내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위탁사가 자기 자료를 원하면 대행사에 요구하고, 대행사가 그 위탁사의 파일을 받아 전달합니다.
제5조(요청하는 방법)
① 지금은 화면에서 바로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보내기는 회원의 계정 전자우편으로 [email protected]에 요청해 주세요.
② 회사는 요청하신 분이 제4조에 따라 내보낼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한 뒤 파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③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④ 화면에서 내보내는 기능을 열면 이 안내를 고쳐 미리 알립니다.
제6조(형식)
① 기록은 한 줄에 한 건씩 적는 JSON Lines 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내용을 CSV 파일로도 드립니다.
② 파일 묶음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적은 표지 파일(manifest.json)과 읽는 법을 적은 안내 파일(README.txt), 그리고 당시 자료 구조의 판을 함께 넣습니다.
③ 올리신 원본 파일과 영상·음성 자산은 원래 파일 형식 그대로 드립니다.
④ 내보낸 파일은 회사의 프로그램 없이 일반 도구로 열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보낸 파일에 복제 방지, 원격 만료, 열람 추적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7조(거래기록의 열람과 저장)
① 결제와 환급의 기록은 결제 관리 화면(billing.modoo.today)의 결제 내역에서 언제든지 열람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② 전자우편으로 사본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요청해 주세요(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감사 기록 내보내기)
① 감사 기록 내보내기는 대행사 조직이 위탁사 한 곳에 관한 작업 기록을 받는 기능입니다.
② 지금은 감사 기록 내보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대행사와 맺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 업무를 적은 뒤에만 이 기능을 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5항).
③ 이 기능을 열면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 대행사의 관리자가 요청하고, 요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관리자가 승인합니다. 관리자가 두 명 이상인 조직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위탁사 한 곳의 기록만 담습니다.
- 콘텐츠 본문, 브랜드 자료, 개인정보에 닿았다는 표시, 접속지·IP 주소·기기 정보,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 사용자 본인에게 보이도록 만든 활동 기록은 담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역할, 처리 번호, 사유만 담습니다.
- 내려받기 링크는 15분 동안만 유효합니다. 승인한 날부터 7일 안에 한 번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파일을 내려받으면 지체 없이, 내려받지 않으면 승인한 날부터 7일 뒤에 그 파일을 삭제합니다.
- 요청, 승인, 파일 생성, 내려받기는 각각 감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9조(내보낸 자료를 받은 쪽의 책임)
① 내보낸 파일을 내려받은 뒤에는 회사가 그 파일에 손댈 수 없습니다.
② 감사 기록 내보내기 파일에는 개인의 이름과 업무 행위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뒤의 보관과 파기 책임은 파일을 받은 조직에 있습니다.
③ 파일을 받은 조직은 그 안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쓸모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④ 대행사가 감사 기록 내보내기 파일을 그 위탁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회사가 맡은 업무의 범위 밖입니다. 그때 필요한 법적 근거는 넘기는 대행사가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이용을 끝낼 때의 내보내기)
① 회원 탈퇴 뒤에는 자료를 내보내실 수 없습니다. 탈퇴 전에 내보내 주세요.
② 조직을 닫으면 닫은 날부터 30일 동안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공급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종료 안내에 따릅니다.
③ 내보내기는 해지나 탈퇴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보내지 않으셔도 해지와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문의)
자료 내보내기에 관한 문의는 [email protected] 또는 070-8015-4133으로 해 주세요.
부칙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v1.0.0 · 2026년 10월 20일 · 시행 중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