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0.0 ·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모두의오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모두의오늘 Market에서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 세금과 증빙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모두의오늘 Market 이용약관」(이하 "Market 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대금"이란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서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이란 주문 한 건의 판매대금이 더 이상 청약철회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지급할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정산 장부"란 회사가 주문마다 판매가, 수수료, 판매대금, 환불, 확정, 지급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명세"란 정산 장부에서 판매자 자신의 기록을 모아 판매자 화면에 보여 주는 내역을 말합니다.
제3조(정산의 구조)
① 구매자의 결제 대금은 회사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받습니다. 회사는 이 대금에서 수수료를 빼고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에 딸린 일로서 대금을 받고 정산합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일 밖의 다른 용도로 보관하거나 운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지급대행사나 예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제4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판매가의 20%입니다. 판매대금은 판매가의 80%입니다.
② 수수료율은 판매자가 판매가를 정할 때 그 가격에 함께 고정됩니다. 회사가 수수료율을 바꾸어도 이미 정해진 가격과 그 가격으로 판매된 주문에는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율을 바꾸려면 적용일과 바꾸는 이유를 적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통합계정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제5조(판매대금의 확정)
① 판매대금은 주문마다 결제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확정됩니다. 회사는 월말까지 모아 두지 않고 건별로 확정합니다.
② 판매대금은 결제가 확인되고 구매자의 쓸 권리가 열린 주문에만 생깁니다.
③ 확정 전에 주문이 환불되면 그 주문의 판매대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④ 확정 뒤에 Market 약관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문이 환불되면 회사는 이미 확정한 기록을 고치지 않고, 환불한 판매대금만큼을 그 판매자의 다음 지급에서 상계합니다. 상계할 판매대금이 없으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급)
① 회사는 확정된 판매대금을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모아서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요일은 명세에 안내합니다.
② 확정일부터 7일 안에 정해진 요일이 오지 않는 건은 그 건만 따로 7일 안에 지급합니다.
③ 확정된 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은 명세에 확정일과 지급 예정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④ 지급은 회사가 지급을 승인한 뒤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7조(최소 지급액)
① 한 번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이 10,000원보다 적으면 회사는 그 금액을 다음 지급으로 넘깁니다. 넘긴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② 판매자 등록이 끝나거나 거래 관계가 끝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남은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제8조(지급 계좌와 확인)
① 판매대금은 판매자 등록 때 제출한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계좌는 대표자 명의이거나 회사가 확인한 상호 명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첫 지급 전에 그 계좌로 1원을 이체해 예금주명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받을 정보를 등록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주명이 대표자 성명이나 확인된 상호와 다르면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계좌를 다시 등록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회사는 계좌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이체하거나 계좌를 확인하는 때에만 엽니다.
제9조(지급이 실패한 경우)
① 예금주명이 다르거나 계좌가 해지·정지되어 이체가 실패하면 회사는 그 금액을 다시 지급할 판매대금으로 되돌리고 판매자에게 계좌를 다시 등록하도록 요청합니다.
② 은행 장애로 이체가 실패하면 회사는 같은 지급 건으로 다시 이체합니다. 이체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다시 이체하지 않습니다.
③ 계좌를 다시 등록하면 그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제10조(지급의 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Market 약관 제16조에 따라 판매자의 판매와 지급이 멈춘 경우
- 그 판매글에 대해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8조의 계좌 확인을 마치지 못한 경우
-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보류할 때 판매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제11조(정산 장부와 명세)
① 회사는 판매, 수수료, 환불, 확정, 지급과 지급 실패를 정산 장부에 기록합니다.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사유와 함께 새 기록을 더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 화면에서 명세를 볼 수 있습니다.
③ 명세에 이의가 있으면 판매자는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회사는 정산 장부를 확인해 결과를 알리고, 잘못이 있으면 새 기록으로 바로잡습니다.
제12조(세금과 증빙)
① 템플릿을 공급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판매자는 판매가 전액을 자신의 매출로 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자에게 증빙을 발급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이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 판매자의 판매 내역을 세무 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①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면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신고 면제 사유로 등록한 판매자는 그 사유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면 바로 신고하고,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판매자가 알린 면제 사유가 사실과 달라 구매자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판매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판매를 그만둔 뒤의 정산)
① 판매자가 판매를 그만두거나 판매자 등록이 끝나도 이미 생긴 판매대금은 이 약관에 따라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② 정산 장부의 기록은 판매를 그만둔 뒤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의 관할은 통합계정 약관 제16조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v1.0.0 · 2026년 10월 20일 · 시행 중 · 최초 시행